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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나쁜 공기의 원인은 옆집과 아래층 보일러 가스보일러 배기통(터미널)과 개구부 60cm 이격 !!! 아래층 가스보일러 폐가스가 올라온다면 이격기준을 확인하세요! KGS CODE GC208 2.2.3.11.(1)에 따라 보일러/온수기의 터미널(배기통) 개구부로부터 0.6m 이내에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창문, 문 등)가 없도록 해야합니다. 또한, GC208 2.2.3.11.(2)에 따라 터미널(배기통) 상방에 차단물을 설치 시에는 그림 2,.2.3.11.(2)처럼 이격거리가 늘어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풍압대 설치를 하여 배기통을 바깥 쪽으로 더 길게 설치 가능한 배기통이 있으므로 전문시공업자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 질의내용, No.89064, 2023.9.6 ] 다용도실 창문과 가스보일러 터미널 이격거.. 2023. 10. 27.
대형 가스보일러의 소비량(열량) 산정 대용량보일러, 냉온수기, 관류보일러의 가스소비량 산정 (1) 보일러 명판에 가스소비량이 kw로 표기된 경우 ▶ 1kw를 860kcal/h로 적용하여 월사용예정량을 산정 (2) 보일러 명판에 가스소비량이 없고 정격증발량(t/h)만 표시된 경우 ▶ 1t을 64만kcal/h로 환산, 발생열량을 산정 (3) 보일러 명판에 가스소비량이 N㎥/h로 표기된 경우 ▶ 1N㎥/h을 10,000 kcal/N㎥(한국미우라공업)로 환산 보일러 카다로그에 표기된 저위발열량(kcal/N㎥)을 적용하여 월간 총 가스소비량(kcal)을 산정 보일러 제조사 저위발열량 (카다로그 기준) (주) 부스타 9,900 kcal/N㎥ 한국미우라 공업 10,000 kcal/N㎥ (주)대열 공업 9,550 kcal/N㎥ (주) 한신보일러 10,50.. 2023. 10. 26.
가스계량기와 외부 초인종 이격거리 가스계량기와 초인종은 30cm 이격 설치 [질의내용, No.88660, 2023.8.9] 가스계량기와 초인종과의 이격거리 문의 [KGS 답변내용] 가스계량기와 초인종과의 이격거리 관련하여 도시가스사업법령 및 상세기준에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별표7 제1호가목1)다)에 따라 가스계량기와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와의 거리는 60cm 이상, 굴뚝(단열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만을 말한다)·전기점멸기 및 전기접속기와의 거리는 30cm 이상, 절연조치를 하지 아니한 전선과의 거리는 15c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가스계량기와 전기설비의 이격거리를 두도록 규정한 것은 가스계량기에서 누출된 가스가 전기설비에 의하여 점화·폭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일반적으로 초인종.. 2023. 10. 25.
캐스케이드 보일러 시스템과 연통기준 캐스케이드 보일러, 설치공간 30% 줄고, 운전비와 가스비도 절감! 캐스케이드 보일러 시스템은 가스보일러 제품의 크기가 작고 가벼워 운반이 용이하고 설치공간을 최적화하고 유지관리에 필요한 공간도 최소화할 수 있다. 특히, 증설·이설 및 열원 장비 갱신에 대응이 용이하다. 더불어 일반적인 산업용보일러와 달리 거주영역에 설치 가능하므로 2중, 3중의 안전장치와 함께 최적 운전조건으로 제어할 수 있고, 운전소음도 작다. 또한, 기기 내 관수량이 거의 없어 장비 예열 부하에 따른 손실 열량이 작다. 소용량의 온수보일러와 온수기의 관수량은 진공보일러 대비 약 5% 수준이다. 이는 기기의 내부 관수량에 의한 예열 부하가 줄어들어 온수의 생산 시간이 짧고, 부하 대응이 용이하며 운전 효율의 저하를 방지할 수 있다. .. 2023. 10. 24.
도시가스 배관의 도색 기준 가스배관을 황색 이외의 색으로 도색할 경우, 가스배관은 바닥에서 1m 높이에 3cm 황색 이중띠를, 방호철판에는 야광표시로 가스배관 경계표시를 할 것. 지상배관에 대한 도색 및 표시에 대한 기준은 KGS Code FU551 2.5.7 이하에서, 노출배관의 보호대에 대한 기준은 같은 코드 2.5.4.3.3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FU551 2.5.7 배관의 표시 배관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그 배관의 외부에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배관임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다음 기준에 따라 도색 및 표시를 한다. FU551 2.5.7.1 배관은 그 외부에 사용가스명·최고사용압력 및 가스의 흐름 방향을 표시한다. 다만,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흐름 방향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FU551 2.5.7... 2023. 10. 23.
도시가스 측정장비 교정주기와 기준 도시가스 측정장비 교정주기 「일반도시가스사업자 표준안전관리규정」에서는 '회사는 계량 관계법령 및 자체 기준에 따라 검교정이 필요한 장비에 대해 검교정을 실시하여 검사·점검결과의 유효성을 확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에서 '국가측정표준과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사용하는 측정기기 간의 소급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교정제도를 확립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KOLAS 공인교정기관 지정제도 운영요령」을 고시하고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가스회사가 관할하고 있는 지역의 특성과 측정기의 정확도, 안전성, 사용목적, 환경조건 및 사용빈도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교정주기를 설정하도록 권고되고 있습니다. ※.. 2023. 10. 22.
생활형숙박시설의 압력조정기 설치 세대수에 상관없이 생활형숙박시설의 압력조정기 설치 가능 [질의내용, No.89519, 2023.10.16]1,000세대를 초과하는 생활형숙박시설에 압력조정기를 설치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해도 되는지 ◇ 압력조정기 설치기준 도시가스 시행규칙 별표6, 3호 가목 1)항 가) 공동주택등에 압력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다음의 경우에만 설치할 것. 다만,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성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안전관리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① 및 ②에서 규정하는 전체 세대수를 2배로 할 수 있다. ① 공동주택등에 공급되는 도시가스 압력이 중압 이상으로서 전체 세대수가 150세대 미만인 경우 ② 공동주택등에 공급되는 도시가스 압력이 저압으로서 전체 세대수가 250세대 미만인 경우 [KGS 답변내용]"생활.. 2023.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