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97 도시가스 배관의 도색 기준 가스배관을 황색 이외의 색으로 도색할 경우, 가스배관은 바닥에서 1m 높이에 3cm 황색 이중띠를, 방호철판에는 야광표시로 가스배관 경계표시를 할 것. 지상배관에 대한 도색 및 표시에 대한 기준은 KGS Code FU551 2.5.7 이하에서, 노출배관의 보호대에 대한 기준은 같은 코드 2.5.4.3.3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FU551 2.5.7 배관의 표시 배관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그 배관의 외부에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배관임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다음 기준에 따라 도색 및 표시를 한다. FU551 2.5.7.1 배관은 그 외부에 사용가스명·최고사용압력 및 가스의 흐름 방향을 표시한다. 다만,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흐름 방향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FU551 2.5.7... 2023. 10. 23. 도시가스 측정장비 교정주기와 기준 도시가스 측정장비 교정주기 「일반도시가스사업자 표준안전관리규정」에서는 '회사는 계량 관계법령 및 자체 기준에 따라 검교정이 필요한 장비에 대해 검교정을 실시하여 검사·점검결과의 유효성을 확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에서 '국가측정표준과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사용하는 측정기기 간의 소급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교정제도를 확립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KOLAS 공인교정기관 지정제도 운영요령」을 고시하고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가스회사가 관할하고 있는 지역의 특성과 측정기의 정확도, 안전성, 사용목적, 환경조건 및 사용빈도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교정주기를 설정하도록 권고되고 있습니다. ※.. 2023. 10. 22. 생활형숙박시설의 압력조정기 설치 세대수에 상관없이 생활형숙박시설의 압력조정기 설치 가능 [질의내용, No.89519, 2023.10.16]1,000세대를 초과하는 생활형숙박시설에 압력조정기를 설치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해도 되는지 ◇ 압력조정기 설치기준 도시가스 시행규칙 별표6, 3호 가목 1)항 가) 공동주택등에 압력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다음의 경우에만 설치할 것. 다만,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성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안전관리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① 및 ②에서 규정하는 전체 세대수를 2배로 할 수 있다. ① 공동주택등에 공급되는 도시가스 압력이 중압 이상으로서 전체 세대수가 150세대 미만인 경우 ② 공동주택등에 공급되는 도시가스 압력이 저압으로서 전체 세대수가 250세대 미만인 경우 [KGS 답변내용]"생활.. 2023. 10. 17. 도시가스 굴착공사 사전 신고 주체 사전신고는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굴착공사와 관계된 업체 모두! [질의내용, No 89187, 2023.9.11]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가 발주자와 도급인 중 누구인지 [KGS답변내용] 도시가스사업법령에는 질의하신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가 발주자 인지 도급인 인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굴착공사를 하기 전에 해당 지역을 공급권역으로 하는 도시가스사업자가 해당 토지의 지하에 도시가스배관이 묻혀 있는지에 관하여 확인하여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지원센터에 요청해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에 따라 굴착공사자는 ‘굴착공사 발주자.. 2023. 10. 15. 가스보일러 이전 설치시 일산화탄소경보기 설치기준 2020년8월5일 이후 제조 보일러 이전 설치시만 CO경보기 설치 [질의내용, No 89583, 2023.10.13] 제조일자가 2020년 8월 5일 이전인 가스보일러를 이동하여 설치 시 일산화탄소경보기 설치 대상인지 [KGS 답변내용]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에 따라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는 2020년 8월 5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한 가스보일러를 설치(교체설치 포함)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따라서, 제조일자가 2020년 8월 5일 이전의 보일러의 경우에는 이동하여 설치하더라도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조일 '20.8.5이전 보일러의 이동/설치시 CO경보기 미설치 제조일 '20.8.5이후 보일러의 이동/설치시 CO경보기 설치必 < 가스보일러는 CO경보.. 2023. 10. 14. 특정가스사용시설 부적합 처리기준 부적합 통지서는 검사신청인과 도시가스사업자에게 통보 [질의내용, No89521, 2023.10.6](질의1). 특정가스사용시설 정기검사 부적합 사항 발견 시 검사기관의 통보방법 법적기준 또는 관련지침은 무엇인지 (질의2). 부적합 사항을 조치해야하는 기한과 조치완료 후 검사기관에 통보해야하는 법적기준 또는 관련지침은 무엇인지 [KGS답변내용](질의1 답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정한 가스안전관리업무와 위탁업무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훈령(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229호, 2022.2.16)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훈령 제4조(검사결과 등 부적합한 경우에 대한 .. 2023. 10. 12. 바닥에서 4m 높이의 가스보일러 설치 적절성 건물 바닥에 4m 높이 가스보일러 설치시 적합여부 [질의내용, No.89401, 2023.10.06] 건물 바닥에서 4m 높이에 가스보일러 설치가능여부 [KGS 답변내용] 도시가스사업법령 및 상세기준 상 보일러의 설치높이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조자 시공지침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 가스보일러는 설치높이를 제한받지 않을 것이나, KGS Code GC208에서는 배기통 및 이음연통은 점검 및 유지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KGS Code GC208 2.2.3.4 배기통은 점검 및 유지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되, 부득이 천장 속 등의 은폐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배기통을 단열조치하고, 수리나 교체에 필요한 점검구 및 외부환기구를 설치한다. 다만, 이중구조의 배기.. 2023. 10. 11. 이전 1 ··· 12 13 14 15 16 17 18 ··· 29 다음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