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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와 가스 사용정보는 개인정보입니다 전기, 가스, 수도의 사용량도 개인정보 입니다!!! 예전에 한국전력의 ‘스마트 한전’ 어플의 ‘우리집 전기요금 미리보기’ 기능을 통해 아무나 다른 집의 전기사용량과 전기요금을 볼 수 있어 문제가 되었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것은 아파트인데요. 개인 주택은 고객 성명과 생년월일, 성별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해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아파트는 성명 등 정보를 몰라도 아파트 소재 지역명과 도로명 주소만 입력하면 아무나 해당 아파트의 고객번호를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기 사용 정보가 일반에게 공개된 사실로 인해 한전이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어 이 기능은 수정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1항"은 성명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즉 특정성을 가진 정보를 보호돼야 할.. 2023. 9. 19.
가스보일러 배기통 은폐시 CO경보기 설치 배기통 천장 은폐시 CO경보기는 "천장" 상부와 "보일러실" 각1개씩 설치 [KGS 질의내용, No.89024 2023.09.18] 가스보일러의 배기통을 천장에 은폐시공하는 경우 일산화탄소경보기의 설치위치 [KGS 답변내용]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가스보일러의 배기가스에 의한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배기가스가 누출될 경우 이를 신속히 검지하여 알려줄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KGS GC208 2.1.3.17.2(3)에서 단독형 경보기 및 탐지부를 설치하지 않는 곳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다음 장소에는 단독형 경보기 및 탐지부를 설치하지 않는다. (3-1) 출입구 부근 등으로서 외부의 기류가 통하는 곳 (3-2) 환기구(전용보일러실의 환기구를 제외한다) 등 공기가 들어오는 곳으로부.. 2023. 9. 17.
전기접속기와 가스계량기 이격기준 가스계량기와 전기접속기 이격거리 기준은 최단거리[ KGS 질의내용, No.89141 2023.09.14 ]가스계량기와 전기접속기 이격거리 산정 시 기준이 되는 가스계량기 부위는? [ KGS 답변내용 ]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별표7 제1호가목1)다)에서는 가스계량기와 전기접속기와의 거리는 30cm 이상 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격거리 산정 시 기준이 되는 가스계량기 부위에 대해서는 명확히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가스계량기와 전기접속기와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한 이유는 가스계량기에서 누출된 가스가 전기설비에 의하여 점화·폭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가스계량기는 조립 형태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몸체에서 가스가 누출될 수 있으므로, 전기접속기와 가스계량기 이격거.. 2023. 9. 15.
도시가스 사용시 보증금 예치 또는 보험증권 제출 영업무용, 산업용 도시가스 신규 사용시 및 사용 중 보험증권 만료시 공급규정에 따라 지급보증보험증권을 도시가스사에 제출!!! 미제출시 공급중단 사유에 해당(단, 건물주이면서 월사용예정량이 1,000㎥/월 미만이면 제출의무 없음) 【서울시 공급규정 제25조 (보증금)】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가스사용자에게 공급 개시, 재공급 또는 계속공급의 조건으로 월 예상금액의 2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증금을 예치시킬 수 있으며, 가스사용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증보험증권, 지급보증, 근저당 설정, 정기예금질권설정 등으로 대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오피스텔, 고시원 (및 원룸) 등을 관리하는 임대사업자를 제외한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용 요금을 적용받는 가스사용자에 대해서는.. 2023. 9. 14.
공과금 요금 체납했더라도 개인정보는 보호돼야 전기, 가스, 수도 요금 체납했더라도 개인정보는 보호돼야… 체납시 단수,중지 예고 스티커부착 고지방식, 지자체에 개선 권고 불특정 다수에게 체납자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해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수도요금 체납자에게 단수 예고를 하면서 단수 예고장을 스티커 형식으로 제작해 체납자의 우편함이나 현관 앞에 부착하는 방식을 개선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단수 예고장에는 체납자의 주소, 체납기간, 체납금액 등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 이를 스티커 형식으로 체납자의 우편함이나 현관 앞에 부착할 경우 그 앞을 지나가는 이웃 등 불특정 다수가 체납자의 재무상태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알 수 있게 돼 사생활 침해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A 지방자치단체는 수도요금 체납.. 2023. 9. 13.
도시가스 매립배관 검사 절차 매립배관 시공시 검사기관과 검사구분매립배관 구분매립배관 검사기관비 고 1. 가정용 매립배관 시공도시가스공정검사, 공급전안전점검2. 비특정시설에서 추가 매립배관 시공한국가스안전공사공정검사, 완성검사3. 現특정시설에서 추가 매립배관 시공도시가스공정검사, 공급전안전점검 1. 가정용 매립배관의 검사기준 변경 ㅇ 산업통상자원부 유권해석(2023.7.4) : 가정용 매립배관은 특정가스사용시설에 해당되지 않음. * (기존) KGS 완성검사 대상 → (변경) 도시가스 공급전안전점검 대상 2. 비특정시설에서 추가로 매립배관 공사를 하는 경우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월 사용예정량이 2천 세제곱미터(제1종보호시설 안에 있는 경우에는 1천 세제곱미터)미만인 가스사용시설로서,내관.. 2023. 9. 10.
가스시공업 면허 대여시 처벌 가스시설시공업 면허 대여시 처벌수위는?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은 대여할 수 없고, 빌려준 사람과 대여한 사람 모두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21조(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 등 금지) ① 건설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건설사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건축주는 제1항을 위반한 건설사업자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와.. 2023. 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