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94 공과금 요금 체납했더라도 개인정보는 보호돼야 전기, 가스, 수도 요금 체납했더라도 개인정보는 보호돼야… 체납시 단수,중지 예고 스티커부착 고지방식, 지자체에 개선 권고 불특정 다수에게 체납자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해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수도요금 체납자에게 단수 예고를 하면서 단수 예고장을 스티커 형식으로 제작해 체납자의 우편함이나 현관 앞에 부착하는 방식을 개선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단수 예고장에는 체납자의 주소, 체납기간, 체납금액 등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 이를 스티커 형식으로 체납자의 우편함이나 현관 앞에 부착할 경우 그 앞을 지나가는 이웃 등 불특정 다수가 체납자의 재무상태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알 수 있게 돼 사생활 침해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A 지방자치단체는 수도요금 체납.. 2023. 9. 13. 도시가스 매립배관 검사 절차 매립배관 시공시 검사기관과 검사구분매립배관 구분매립배관 검사기관비 고 1. 가정용 매립배관 시공도시가스공정검사, 공급전안전점검2. 비특정시설에서 추가 매립배관 시공한국가스안전공사공정검사, 완성검사3. 現특정시설에서 추가 매립배관 시공도시가스공정검사, 공급전안전점검 1. 가정용 매립배관의 검사기준 변경 ㅇ 산업통상자원부 유권해석(2023.7.4) : 가정용 매립배관은 특정가스사용시설에 해당되지 않음. * (기존) KGS 완성검사 대상 → (변경) 도시가스 공급전안전점검 대상 2. 비특정시설에서 추가로 매립배관 공사를 하는 경우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월 사용예정량이 2천 세제곱미터(제1종보호시설 안에 있는 경우에는 1천 세제곱미터)미만인 가스사용시설로서,내관.. 2023. 9. 10. 가스시공업 면허 대여시 처벌 가스시설시공업 면허 대여시 처벌수위는?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은 대여할 수 없고, 빌려준 사람과 대여한 사람 모두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21조(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 등 금지) ① 건설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건설사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건축주는 제1항을 위반한 건설사업자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와.. 2023. 9. 7. 외국산 가스연소기 사용절차 외국산 가스연소기 사용절차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른 허가대상 가스용품을 외국에서 수입할 경우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을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가스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다만, 연간 수입 수량이 3대 이하의 연소기를 수입할 경우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이 생략 가능하며,수입자가 소재한 한국가스안전공사 광역본부(본부·지사)에서 생산단계검사를 받아 "KC인증마크"를 부착한 후 판매ㆍ사용이 가능합니다. ★ 연간 수입 수량이 3대 이하의 연소기를 수입할 경우수입하는 연소기가 허가대상 가스용품인지 확인 (액법 시행규칙 제4항제4조 하단참조)한국가스안전공사의 해당 광역본부(본부,지사)에서 생산단계검사 신.. 2023. 9. 5. 완성검사 및 공급전안전점검시 시공자 자격 현장점검시 검사 신청인의 자격 확인 KGS Code FU551 4.2.2.1.15 (6)과 4.2.2.1.16 (3)에 의거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시 기밀 및 내압시험에 필요한 준비 및 조치는 검사 신청인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밀 및 내압시험 전 준비작업과 시험 후 막음조치 등은 시공행위에 포함되므로 반드시 시공자 또는 시공관리자가 입회해야 합니다. 따라서, KGS 완성검사 및 도시가스 공급전안전점검 시에 한국가스안전공사의 도시가스시설 검사업무 처리지침 제4-3조에 따라 시공자 및 시공관리자 자격과 배치 적정여부 확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술검토 및 사전협의 시 시공업체로부터 시공자별 건설업등록증 사본 및 시공관리자별 자격증 사본(전문교육 이수사항 표기)을 징구, 검사 실시 전 징구.. 2023. 9. 4. 열량변경 작업 가능자와 열량변경 표지판 부착 연소기 열량변경 시설 검사처리 방법 ◇ 관련 규정 - 한국가스안전공사 도시가스시설 검사업무 처리지침 (개정 2022.12.29) (연소기 열량변경 작업자 자격 개정 및 열량변경스티커 부착 의무화)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의 제1호 가목5) (도시가스사용시설 기준)가스사용을 위한 가스용품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검사 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일 것 ◇ 검사기준 1) 사용가스가 변경되는 시설의 현장 검사시에는 기존 연소기의 열량변경 여부를 반드시 확인 (열량변경을 완료한 상태에서 검사를 실시)2) 열량변경 여부 확인 방법 가) 시공자로부터 별지 제44호의 “열량변경 확인서”를 징구하여 열량 변경 여부 및 열량변경 작업자의 자격 적합여부를 서류로 확인 .. 2023. 8. 30. KGS Code FU551 개정안내 (2023.8.25) KGS Code FU551 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666호, 2023.8.25) 입상관 밸브 설치 의무 명확화 은폐배관 고정 조치 명확화 현행 개정 개정사유 2.5.4.3.1 입상관 설치 입상관은 환기가 양호한 장소에 설치하며, 입상관 밸브는 밸브 손잡이가 부착된 부분(중심)을 기준으로 바닥으로부터 1.6m 이상 2m 이내에 설치한다. 다만, 부득이 1.6m 이상 2m 이내에 설치하지 못할 경우 다음 기준을 따른다. 2.5.4.3.1 ------ ------------------- 설치하고 입상관 마다 밸브 손잡이 가 부착된 부분(중심)을 기준으로 바닥으로부터 1.6m 이상 2m 이내 에 입상관 밸브를 설치한다. -------------------------------------------.. 2023. 8. 28. 이전 1 ··· 14 15 16 17 18 19 20 ··· 28 다음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