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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압방지장치 설치기준 승압방지장치 설치기준 (초고층에서 불꽃이 뜨는 리프팅현상 방지) ◇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설치검사기준 (KGS Code FU551 - 2.8.17) 2.8.17 승압 방지장치 설치 높이가 80m 이상인 고층 건물 등에 연소기를 설치할 때에는 부록 D에 따라 승압 방지장치 설치 대상인지를 판단한 후 이를 설치한다. ※ 층고 3m 가정시 승압방지장치는 약 30층 이상부터 설치 (보통 아파트 35층 이상) [부록 D 초고층 빌딩 승압방지장치 설치 기준 ] D1. 승압방지장치 설치 일정 높이 이상의 건물로서 가스압력 상승으로 연소기에 실제 공급되는 가스의 압력이 연소기의 최고사용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건물은 가스압력 상승으로 인한 가스 누출, 이상연소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승압방지장치를 설치.. 2023. 8. 21.
도시가스 배관에서 물 떨어질 때 누수 발생시 원인과 조치 외벽의 도시가스 배관을 따라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번째, 보호관과 가스배관 사이에 실리콘이 충분히 채워지지 않아서 외벽의 물이 보호관 내부로 스며드는 경우 두번째, 보호관과 벽체 사이 폴리우레탄폼으로 충분히 채워지지 않아서 외벽의 물이 벽체 내부로 스며드는 경우 관련 규정은 가스배관이 외벽을 관통할 때 관통하는 부분의 배관에는 보호관(PVC 슬리브) 설치와 부식방지조치를 하고 보호관(PVC 슬리브) 내부를 실리콘 등으로 시공하라고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기준에 정하고 있습니다. ※ 부식방지법에는 도장(페이트칠), 도금, 도막, 법랑, 라이닝, 코팅, 진공포장 등의 방법이 있으며, 미흡시에는 가스배관 부식으로 가스가 누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누수발생 시 처리방법은 보호관 내.. 2023. 8. 10.
베란다 확장시 기존 가스계량기 위치는 부적합 베란다 확장시 가스계량기 위치는 부적합 [질의내용, No. 71753, 2020.10.27]아파트에 가스계량기가 있던 베란다 조적벽을 허물고 확장 공사를 했을시 가스계량기에 위치를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 기존 베란다 문과 조적벽을 제거했고 가스계량기 위치는 변동없음) [KGS 답변내용] 사진상으론 확장 공사하여 배란다가 주방과 별도로 구분되어있지 않아 가스계량기가 주방에 설치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 장소에는 가스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2020.10.27, 답변완료 검사1부, 질의번호 No. 71753]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 1. 가. 1) 가) 가스계량기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③ 설치금지 장소: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대.. 2023. 7. 25.
도시가스 안전점검 부적합 판정 받았을 경우는 안전점검 부적합 개선권고서를 받았을 경우의 처리방법 사용자 가스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은 관련법으로 도시가스 회사가 반드시 해야할 법적 의무사항으로, 도시가스 회사는 주택용과 영업용의 안전점검 대부분은 고객센터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취사전용 세대 안전점검주기 : 1회/1년 (단,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된 아파트 : 1회/2년) ㅇ 취사난방 세대 안전점검주기 : 2회/1년 (단, CO경보기 설치시 : 1회/1년) 도시가스 고객센터라는 곳은 도시가스 회사와 위탁계약을 통해 운영되는 곳으로, 사용자시설 안전점검, 계량기검침, 고지서 송달, 전출입시 가스렌지 연결 및 철거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 여성 안전점검원은 가가호호 방문을 통해 사용자시설인 가스렌지, 가스보일러, 의류건조기 등을 점검하여.. 2023. 7. 5.
도시가스 검침 안받으면 요금폭탄? 자가검침 하세요. 검침은 매월, 격월, 분기 단위로 검침원에 의해 이뤄집니다. ㅇ 매월 검침 : 난방전용, 취사+난방세대 ㅇ 격월 or 분기검침 : 취사전용 세대 가스계량기의 위치에 따라 검침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1-1. 가스계량기 실내 설치세대 (일반 가스계량기) : 도시가스 검침원 세대방문 검침 or 자가검침 1-2. 가스계량기 실내 설치세대 (원격 가스계량기) : 도시가스 검침원 외부 지시부 확인검침 or Data 수신 (세대 미방문) ※ 가스계량기의 지시부는 세대 외부에 설치 2. 가스계량기 외부 설치세대 : 도시가스 검침원이 지정일에 직접 확인검침 [경기도 공급규정] 제17조 (검침) ① 가스사용량 검침과 납입고지서 송달은 도시가스가 매월 또는 격월 정례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주택용의 경우 취사전용과 하.. 2023. 6. 29.
도시가스 요금 조정금액(예수금)과 마이너스 금액 도시가스 마이너스금액, 조정금액(예수금)이란?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가스요금 경감대상자 지원금액 및 과오수납 등 사용자에게 돌려주어야 금액으로 회사가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요금고지서에 "-" 마이너스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아래와 같이 조정금액(예수금)이 있을 경우, 당월 가스요금 정산 후 차액만큼 고지되거나, 차감 후에도 조정금액(예수금)이 있을 경우는 없어질 때까지 계속 가스요금을 차감합니다. 가스요금 납부방법 ○ 계좌이체 : 입금전용가상계좌로 납부 (고객마다 전용 계좌번호 부여) (납부 즉시 회사에서 확인可) ○ 지로납부 : 은행 ATM, 금융결제원 앱 및 사이트에서 납부 (고객마다 전자납부번호 or 사용계약번호 부여) (은행과 금융결제원을 거쳐 납부 후 2~3일후 회사에서.. 2023. 6. 26.
가스누출 신고 연락처 및 안전점검 요청 안내 가스누출, 냄새, 경보기 작동 or 가스보일러 폐가스 냄새 날 때 연락처!!! 1. 한국가스안전공사 (24시간 무료점검)ㅇ 가스신고 : 1544-4500 > 지역번호 # > 1번 (가스사고 또는 누출신고) 2. 각 도시가스회사 상황실 (24시간 무료점검) [ 도시가스회사 연락처 찾기 : 아래 사이트 클릭 ] 한국도시가스협회www.citygas.or.kr 가스렌지나 가스보일러 등 가스가 누출 또는 의심되는 상황일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도시가스회사 상황실로 연락하여 안전점검을 요청하세요. 비용은 무료고 간단한 응급조치까지 해줍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 24시간 무료점검, 도시가스회사 : 무료 응급조치) 안전점검 후에는 사고나 중독 등의 심각한 사고가 예상될 경우에는 가스공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2023. 6. 24.